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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일로에 오른 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 시장(2016년 10월 작성)
작성자 : 관리자(halal@world-expo.co.kr)   작성일 : 17.01.15   조회수 : 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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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화장품 구입 전 관련 리뷰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핸드폰에 화장품 전용 어플을 다운받아 성분, 랭킹, 리뷰, 각종 뷰티 상식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 여성들에게 가장 중시되는 측면은 특정 화장품이 해로운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안전한 것인지, 나아가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어줄 안전하고 유익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는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여성들의 믿음과 기대가 동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에서 미용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들의 소비전략이 마케팅의 향방을 판가름할 정도로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원고는 인도네시아 해외시장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2016년 10월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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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풍경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 또한 미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 하나를 골라도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인터넷 리뷰를 참조한다. 하지만 화장품에 대한 믿음의 측면에 있어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의 거주지이자 이슬람화가 강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무슬림 여성들은 특정 제품이 종교적으로 안전한지를 고려하기 시작하기 시작했고, 종교적으로 안전한 것은 곧 화학적으로도 안전한 것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이들에게 이슬람 경전에서 금지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바른 것으로 여겨지며, 심미적인 차원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인도네시아 화장품 뒷면에 새겨진 할랄 로고

    그림출처:http://livingdaisy.blogspot.kr/2012/08/cantik-halal-mission-possible.html

     

     

     

    이슬람에서 허락된 화장품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제품에 할랄(Halal) 로고가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할랄이란, 신에 의해 허용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할랄 식품이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슬림이 섭취하고 사용하는 모든 품목에 적용될 수 있다. 할랄 규정은 이슬람 학파마다, 그리고 각 이슬람권 지역마다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동물성 레닛제(rennet)와 효소(enzyme), 그리고 알코올 성분을 하람(Haram: 금지된 것)으로서 규정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이밖에도 식품의 향신료, 인산염, 동물에 대한 기절 방식 및 기계식 도축에 대해서도 세세한 규정이 존재한다. 할랄은 어느 한 지점에서만이 아니라, 원료의 융통부터 가공, 생산, 포장, 보관, 유통, 소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유효하다. 이 과정에서 중시되는 대원칙은 교차오염을 방지하여 할랄무결성(integrity)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전 과정에서 하람으로 여겨진 성분 및 사항들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랄 제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화장품 구입 시 할랄 로고의 부착된 상품을 구입하는 데에 곤란함을 토로하곤 한다. 특정 화장품이 이미 할랄 인증을 획득했어도 로고를 부착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할랄이었던 제품이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증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제품 구매 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할랄 인증 제품을 구별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LPPOM MUI(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라는 할랄인증기관에서는 “HALAL MUI”라는 어플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LPPOM MUI는 이슬람 율법학자들로 이루어진 이슬람 조직으로, 민간기관이지만 세계 3대 할랄인증기관으로 꼽힐 만큼 공신력과 인지도를 지니고 있다. MUI의 할랄 인증 권한은 5년 이내에 정부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로 이양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림 2] 할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 “HALAL MUI”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쇼핑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는 할랄 화장품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MUI의 공식홈페이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취득한 제품 중 화장품은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할랄 식품 시장에 비해 시장이 개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화장품 업체에서는 시장점유율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69MUI에서 발간한 할랄제품구입목록(Daftar Belanja Produk Halal)에 따르면, 할랄 인증을 따낸 화장품 업체는 40여개에 이르며, 여기에는 유니레버와 로레알 같은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임모탈 코스메티카 인도네시아(Immortal Cosmedika Indonesia), 마르띠나 버르토(Martina Berto), 무스띠까 라뚜(Mustika Ratu), 파라곤 테크놀로지&이노베이션(Paragon Technology And Innovation), 파빈도 스자뜨라(Fabindo Sejahtera)와 같은 토종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유니레버 인도네시아는 일찍부터 자체 제조공장과 배급망을 보유하고 있어 스킨케어 화장품 분야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그 영향력을 할랄 화장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반 및 고급 제품군을 다양하게 생산하기로 이름이 높은 로레알 인도네시아는 2015년 브랜드별 할랄 색조화장품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마르띠나 버르또와 무스띠까 라뚜와 같은 로컬 브랜드 역시 자신들의 브랜드와 역량을 강화한 결과, 인도네시아 국내 소비자들에게 외국 제품 못지않은 우수성을 인정받기에 이르렀으며, 해외 이슬람권에의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내로라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할랄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게 된 배경에는 20149월 국회를 통과한 할랄제품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축산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할랄 인증을 2019년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이후 기업체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할랄 인증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로고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는 할랄이 아님을 의미하는 비할랄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 비할랄 로고가 부착된 화장품은 할랄 화장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제품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할랄 인증 획득이 의무화되는 상황은 한국화장품 기업체에게 있어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위기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할랄 사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한국의 양대 화장품 기업은 아직 할랄 제품을 준비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화장품 ODM업계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은 코스맥스만이 20167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할랄 화장품 생산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중소 화장품 기업들은 할랄에 대한 정보부족, 까다로운 인증절차 및 비용, 할랄 공정 및 설비구축 비용 부족, 이슬람 문화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할랄 시장 진출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림 3]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공장의 할랄 화장품 생산

    그림출처:http://halalfocus.net/south-korea-cosmax-takes-lead-in-adapting-to-halal-cosmetics/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획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2016 KOTRA 인증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첫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KMF)의 할랄 인증을 교차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를 미인정하며,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LPPOM MUI의 인증을 따로 획득해야 한다. 둘째,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데 실제 1년에 가까운 장기간이 소요된다. 셋째, 해외제품을 등록할 때 고비용을 필요로 한다. 넷째, 인도네시아의 인증 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경된다. 다섯째, 특히 의약품의 할랄 제품 등록은 상시적으로가 아닌 특정 시점에만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의 할랄제품보장법은 여타 이슬람권의 할랄 제도보다 급진적이고 배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의지를 무력하게 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할랄 시장일 뿐 아니라 다른 이슬람 지역에서 할랄 제도 수위를 높이는 데에 있어 벤치마킹이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할랄 법안에 철저히 대응한다면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김형준. 2016. “이슬람의 할랄 소비; 인도네시아의 사례.” 2016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미궁에 빠진 동남아. 55-59.

    박희준·한재필·박재흥. 2015. “국내 코스메슈티컬 기업의 동남아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40(5): 75-101.

    이희열·정장호. 2014. “할랄 인증제도와 할랄 인증 강화에 따른 우리의 자세.” 중동연구33:(1): 101-140.

    MUI. 2016. “Daftar_Produk_Bersertifikat_Halal_Daftar.”

    정삼철·류남훈. 2015. “할랄시장 부상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 Focus. 1-21.

    KOTRA. 2016. “KOTRA 자카르타 인증지원 안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설명회. 66-74.

    KOTRA. 2016. “인도네시아 색조화장품 시장, BB크림과 립스틱 유망.”

    기타 인터넷 자료

    인도네시아 할랄 MUI 관련 자료. http://blog.naver.com/jhlim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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