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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_인도네시아, 한국 라면 수입·유통 금지…"무슬림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DNA 검출돼"
작성자 : 관리자(halal@world-expo.co.kr)   작성일 : 17.06.20   조회수 : 14284

[출처]조선일보_원문바로가기

 

인도네시아, 한국 라면 수입·유통 금지…"무슬림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DNA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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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라면에 대한 유통 금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에서 수입된 라면에서 무슬림들이 금기시하는 돼지 유전자(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전날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등 한국 라면 4종류에 대해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 전량을 회수하도록 했다.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며 "그런데도 해당 제품에는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즉각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2억6000만 인구 중 90%가 무슬림으로, 무슬림들은 보통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조리된 ‘할랄’ 음식만 먹는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강제로 혹은 몰래 먹이는 행위는 심각한 종교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에 돼지 유전자가 검출된 라면 중 일부는 과거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진짜 할랄 식품인지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9년부터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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