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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년부터 할랄법 시행…화장품수출 하려면 할랄인증 ‘필수’
-권고 사항이었던 할랄인증 필수로 변경, 인증 받은 제품과 아닌 제품 모두 표기
-생산·유통시설 분리, 제품 진열도 따로따로...인증기관MUI에서 BPJPH로 변경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할랄인증 로고(Lppom Mui)(출처=tahuberita.com)
[러브즈뷰티 심은혜 기자] 내년부터인도네시아에 화장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제품보장법(이하 할랄법)’을시행하기 때문이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11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서 열린 중국화장품협회 정기 총회에서 할랄법이 내년 10월 17일에 시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할랄법이 한 번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4년 강화된 할랄법을 제정했으며,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할랄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0년대 이래로 이슬람금융과 이슬람식 소비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슬람식으로 먹고 입어야 한다'는 인식이 유행하면서 소위 '할랄 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해진 것.
2016년 1월 기준으로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88%인 약 2억400만 명이 무슬림 신자이다(출처thefederalistpapers.org). 이 비율은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약 12%에해당한다. 인도네시아는 단일시장 기준 세계 제1의 할랄 시장이며,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인구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인도네시아 할랄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할랄법 시행되면…
인증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 모두 표기 必
생산,유통 시설도 분리…제품진열도 따로따로
여태까지는 축산부류를 제외한 식품 등은 권고사항으로 할랄마크 미인증 제품도 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할랄법이 시행되면 화장품을 비롯해 식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자변형 제품, 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할랄인증이 의무사항(강제사항)이 된다.
할랄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스타벅스 매장(사진=코트라, suara-islam)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이란뜻이며, 반대어는 하람(Haram)이다, ‘할랄인증’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Shariya)에 따라 도살, 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마크이다.
할랄법 중 주목해야 할 점은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 모두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에 할랄 인증 로고를 추가하고, 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은 “Product is not halal certified(할랄 인증 받지 않은 제품)” 또는 “Product is not halal” 마크를 표기해야한다. 또한 할랄 인증 중인 제품은 “Undergoing halalcertification(할랄 인증 진행 중)”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동물 유래 원료를 함유하고 있으면 원료 리스트 중에 해당 원료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 성분이 왜 사용됐는지, 어떤 효과를 위해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도넣어야 한다.
제품 생산·유통 시설, 그리고소매점에서도 구분될 예정이다. 할랄과 하람(비할랄)에 대해 동일한 생산 또는 유통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소매점선반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분리돼서 진열된다.
할랄 인증기관 변경…해외 인증기관과 상호 인증 가능
할랄법이 시행되면서 인증기관도 변경된다. 현재 MUI(Majelis Ulama Indonesia)라는 민간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법이 시행되면 BPJPH(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Badan PenyelenggaraJaminan Produk Halal)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이관된다.
기관 변경과 더불어 할랄인증 로고 역시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이전 MUI에 의해 할랄 인증된 기존 제품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최대 2년까지포장에 MUI 할랄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외 국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BPJPH에 해외 할랄 인증을 등록하고 승인이 나면 사용 가능하며, BPJPH는 MUI가 서명한 상호 인증 합의를 계속 존중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의 로고를 생각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 제품도분리 진열하게 되면 위치도 불리한 쪽으로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국내를 비롯해 아세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도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살 때 할랄인지 아닌지를따지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보거나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법을시행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인도네시아 LLPOM MUI Data(2018년 3월 기준)에 따르면 BPOM(인도네시아식약청)에 기 보고되어 있는 화장품은 약 14만 3500개로, 약 12,000 품목(기 보고 화장품의 10% 미만)만이할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은혜 기자 semaeh@loves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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