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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_[아주 쉬운 뉴스 Q&A] 할랄음식, 고기는 먹을 수 없나요?
작성자 : 관리자(halal@world-expo.co.kr)   작성일 : 18.10.10   조회수 : 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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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할랄음식, 고기는 먹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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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

 

최근 식품·외식 기업들이포스트차이나로 불리는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해할랄(halal) 식품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무슬림 관광객 수는 866000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 642000명에서 4년만에 20만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관광시장 큰 손으로 떠오른이들은 국내에서 지출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2015년 이미 1510억달러( 17조원)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기업의 무슬림 국가할랄 시장진출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는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할랄식품시장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에게 아직 할랄 식품은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Q. 할랄 음식의 정의가 뭔가요?

 

A. 우선 할랄(Halal)은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에 따라허용된 것을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자비하(Zabuhah)라는이슬람 종교 의식에 따라 생산, 도축, 처리, 가공한 식품과 공산품에 부여합니다.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은 할랄 인증제품만이 위생적이며 맛과 질, 신선도가 뛰어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믿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없는 식품과 신선한 채소, 과일, 곡물, , , , 오리 등의 육류가 대표적인 할랄 식재료입니다.

 

Q. 할랄 음식에도 고기가 들어가나요?

 

A. 허용된 것을 뜻하는 할랄과 반대로금기시되는 것은 하람(Haram)으로불립니다. 술과 알코올성 음료, 돼지고기와 부산물, 민물고기, 도축 전에 죽은 동물,개와 고양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동물 등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율법에 맞게 도축한닭고기등의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Q. 할랄 음식의 제조방식은 얼마나 까다로운가요?

 

A. 할랄 음식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도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따라야만 합니다. 식재료의 보관과 저장도하람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반경500m 이내에는 야생동물의 침입 또는 오염시설을 차단해야 합니다. 생산공장과 기계는 하람과접촉하지 않도록 전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완제품에는 할랄 인증 마크를부착해 전용 차량으로 운반한 후 전용 코너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할랄 인증 받기 위해서는 먼저 품목제조보고서,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 등 서류심사를 거칩니다. 현장심사에서는 물류, 보관, 생산, 포장, 출고 전 과정에서의 할랄 구획 구별 및 원재료의 별도 보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집니다. 작업자의 개인위생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할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Q. 할랄 음식을 국내에서도 먹어볼 수 있나요?

 

A. 한국관광공사는 2014년국내 이슬람 전문가의 연구와 자문을 통해 한국관광 국내 최초로무슬림 친화 식당 분류제를 시법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랄 식당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이슬람교중앙회 등 공인 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은할랄 공식 인증 식당’▲운영자·조리사가 무슬림이고 스스로 할랄 식당임을 밝힌무슬림 자가 인증식당’▲할랄 음식을 일부 팔고 있는무슬림 프렌들리 식당’▲할랄 음식을 팔지 않지만 돼지고기 요리를 취급하지 않는포크프리(돼지고기 없음) 식당등입니다. 현재 무슬림 친화 식당은 서울 강남케르반레스토랑’, 경기도 용인테라스그린 252곳입니다.

 

국내 거주 무슬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 매장에서도 할랄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 인터내셔널 슈퍼, 할랄 미트 숍 등입니다. 자세한 할랄식품점 관련 정보는 한식재단에서 제공하는할랄코리아모바일 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푸드는 동남아에서 먼저 선보인 할랄푸드대박라면을 지난 7월부터 국내에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지역의 대표 외국 식품 전문매장인 포린 푸드마트에서 대박라면 김치맛과 양념치킨맛 2종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기 안산, 수원 지역으로 판매처를 확대했고, 지난 9월부터는 무슬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마트에서도 대박라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 buzaca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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