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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_aT 현지화지원사업을 말하다 <6>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
작성자 : 관리자(halal@world-expo.co.kr)   작성일 : 18.09.27   조회수 : 12384

[출처]한국농어민신문_원문바로가기

 

aT 현지화지원사업을 말하다<6>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

현지 전문기관 손 잡고 ‘수입식품등록·MUI 할랄 인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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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는 국내 수출업체들을 돕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그린 네이처팜(Green Nature Farm)과 우리(Woori) 등 전문기관과자문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우리(Woori)업체 관계자들과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6000만명의이슬람권 최대 시장이자 매년 5% 이상 경제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식품시장 규모가증가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 수출 기업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 및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품질이 우수한 한국 농식품의 수요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통관·검역·라벨링·현지법령 등의 비관세장벽에 막혀 수출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적잖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수출업체들에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현지화지원사업은 매우 유용하다. 이에 본보는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유용한 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그린 네이처팜·우리’와협약

식약청 등록·법률 등 자문 가능

 

지방벤더 초청 ‘유통망 발굴’

상담실적 250만 달러 올리기도

 

라벨링·포장현지화도 지원

통관 등 여러 비관세장벽 ‘해결

 

▲인도네시아 수출시 애로사항=한국 수출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수출에 가장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입식품등록제도(ML등록제도). 인도네시아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식품의약청(BPOM)으로부터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제품은 통관 이전에 BPOM에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해당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미등록된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소비자보호법위반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는다. ML등록제도는 평균 6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소요기간이 길고 신청비 외에도 안전성 검사비, 서류대 등 비공식적인 비용도 소요돼 한국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수출업체들에게는 할랄 인증도 애로사항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 인증을 허용하지 않고 MUI의 할랄 인증만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할랄로고를 부착해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경우 이런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할랄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현지반응 등을 감안할 때 MUI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18000개의 섬으로이뤄진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물류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수출 장벽이다.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를중심으로 한국 농식품의 유통되는 이유다.

 

aT의 지원사항=aT ML등록과 관련 통관 등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통관에 필수적인 라벨링 제작·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상표권 출원과 수입식품등록, 수입식품검사는 물론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포장현지화도 지원하고 있다.

 

자문기관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신규 협약과 네트워크 강화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올해 2월 인도네시아의 그린 네이처팜(Green Nature Farm)과 우리(Woori)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린 네이처팜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등록 관련 자문,MUI 할랄 등록시 애로사항 간편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현지 통관·검역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상표권출원 및 지적재산권 대응 법률자문, 현지법인 및 고용관련 노무법률상담 등이 가능하다.

 

aT 자카르타지사는 또 지방도시 유통망 발굴을 위한 홍보 플랫폼 운영, 지역벤더 초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에 수라바야·메단·마까사르 등 지방벤더와 수입업체 간 B2B를 통해 25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aT현지화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또는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aT 자카르타지사(+62-21-2995-9035)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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