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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_ 늘어나는 무슬림 관광객 못 따라가는 할랄식당
작성자 : 관리자(halal@world-expo.co.kr)   작성일 : 18.07.16   조회수 : 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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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_ 늘어나는 무슬림 관광객 못 따라가는 할랄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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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효주 기자] 정부가방한 관광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중동 등 무슬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할랄식당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슬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할랄식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관광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무슬림 관광객들은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5월 우리나라 땅을 밟은무슬림은 38 58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방한 외래객 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숫자다.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기도 하다.

 

국가별 입국자 수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중동 9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관광객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했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관광객도 작년보다 9.5% 늘었다. 말레이시아와 터키의 관광객수도 각각 6.4%, 20% 많아졌다.

 

정부 역시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자제령) 이후 관광 시장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점 찍은상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관광객에게양양공항 동남아무비자기간을 연장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한국을 찾으면 비자 없이 15일 동안 강원도와서울 등을 관광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월 초인도네시아와 중동지역의 유력 언론인과 여행업자를 초청해 대형 팸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무슬림을 유혹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제반 여건을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다. 무슬림은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음식인할랄을 먹어야 한다.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허용된 할랄식품을 취급하는 할랄식당에서만 식사할 수 있다.

 

문제는 할랄식당이 부족하고 할랄식당의 위치 또한 지역편차를 가졌다는 점이다. 지난달기준 무슬림 친화레스토랑은 전국에 237개뿐이다. 이 중서울에 98, 경기·인천에 18개가 있어 수도권에만 절반 가까이 몰려있다. 반면 충청권과 전라권에는도내 전체 할랄식당이 8곳씩이다. 그 밖에 지역은 강원권 11, 경상권 81, 제주권 12, 가맹본부 1곳 등이다.

 

가장 까다로운 분류등급인할랄인증식당이 부족하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할랄식당 인증은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가 인증하는 할랄인증무슬림 셰프가 요리하고 알코올을 판매하지않는 자가인증할랄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고 관련 메뉴를 판매하는 무슬림 프렌들리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포크 프리 등으로 나뉜다. 이번 달 기준각각 14, 18,171, 34곳으로 집계됐다.

 

무슬림 관광객의 이용 편의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할랄식당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관계자는"전체 할랄인증 식당 중 8개가 이태원에 위치하고 이마저도 작년이후 변동 없는상태"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할랄식당이 없으면 불편해 재방문을 고민할 것"이라며 "여행지에서 식당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효주 기자 zood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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