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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신산업은 할랄·코셔, 반려동물] 무슬림에 대한 오해 풀고 할랄시장 확대
작성자 : 관리자(halal@world-expo.co.kr)   작성일 : 17.01.15   조회수 : 6716

[농식품분야 신산업은 할랄·코셔, 반려동물] 무슬림에 대한 오해 풀고 할랄시장 확대

유대인식품시장 진출
반려동물간호사 도입

2016-07-07 10:42:46 게재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발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할랄·코셔 시장개척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을 포함했다.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을 가진 할랄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코셔는 '적당하다'는 의미로 유대인의 율법에 맞는 식재료와 조리 과정 등을 거친 음식이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생명연구원 식당에서 '이드 알피트르'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는 전 세계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식 기간인 라마단(Ramadan)이 끝나는 날 사원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음식을 장만해 축하하는 축제다.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무슬림관광객위한 식당·호텔도 확대 =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이후 추진한 할랄시장 수출확대 대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동국가와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객관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이 홍보대사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할랄인증을 획득한 업체와 품목수는 2014년 각각 133개, 404개에서 5월 말 기준 197개, 562개로 늘었다. 하지만 할랄식품 수출액은 2014년 8억6000만달러에서 지난해 8억40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국가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할랄식재료·식품완제품·유기농 수출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할랄 한식당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슬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연평균 7.2%씩 성장(2019년 1030억달러 추정)하고 있는 할랄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무슬림이 허가하지 않은 원료를 대체하는 원료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돼지·개 등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할 수 없는 할랄포장재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관련 시장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세계시장 분석기관들은 2014년 3조2000억달러 규모였던 세계 할랄시장이 2020년 5조2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 16억명이던 무슬림 인구가 2014년 17억명으로 성장한데 이어 2020년에는 19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중동지역 경제력이 향상되는 것이 근거다. 미국 호주 일본 등 비무슬림 국가도 할랄도축장 설비를 지원하고 할랄인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할랄관광객 규모가 연간 74만명에 이르지만 할랄인증 식당은 12곳, 기도시설이 있는 호텔은 전국 32개에 불과해 이를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코셔식품시장도 2012년 기준 약 2500억달러 규모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코셔식품 소비를 늘리는 게 원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미국에서 출시된 식음료 신제품의 40.6%가 코셔인증제품이고, 영국 테스코에 진열된 제품의 40%가 코셔제품이다.

국내 반려동물시장 3년만에 100% 성장 =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는 계속 늘어 2010년 전체 가구의 17.4%에서 2015년 21.8%로 비중이 커졌다. 반려동물 시장규모도 2012년 9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연관산업 분야도 생산·유통업, 사료·용품업(의류, 완구), 서비스업(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 등) 등 폭넓다.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 애견사진사 등 새로운 직업과 고용도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보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재 18개 업체가 경매를 통해 반려동물을 유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사후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도 허용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사람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관련 시험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펫(반려동물)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용품·사료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장묘시설과 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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