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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_원료 사용할수 없는 품목규정 印尼 BPOM 주의
작성자 : 관리자(halal@world-expo.co.kr)   작성일 : 18.07.11   조회수 : 13264

[출처]중기이코노미_원문바로가기

원료 사용할수 없는 품목규정 印尼 BPOM 주의

제품라벨에 돼지고기 성분표시 안한 한국산 제품 전량수거 사례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내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할랄인증 없이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유통할 수 없게 된다.

 

인도네시아 1인당 GDP 10년째 매년 올라, 2015 1인당 GDP 3834달러로 10년전과비교해 39%가량 증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정화되고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소비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1분기 소비량은 3년전 동기대비 15.9% 상승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시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인구 가운데 약 81%가 무슬림이다. 무슬림 인구가 24847만명으로세계에서 가장 많다. 단일시장 기준 세계 최대 할랄시장인 셈이다. 게다가인도네시아내 무슬림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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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래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식 소비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슬람식으로 먹고 입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할랄인증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점점 더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할랄인증 식품수는 13000여개로, 의약품 및 화장품을 포함하면 2만여개다.

 

할랄은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한다. 식물성 음식과해산물은 모두 허용하며, 육류중에서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등이 해당한다. 할랄의 반대는하람으로 이슬람교에서 금기시 된다.

 

할랄제품은 하람 성분이 들어가면 안되며, 제조공정도 할랄을 따라야한다. 가령 육류는 할랄인증을 받은 도축장에서 이슬람 방식에 의해 도축된 경우만 유통이 가능하며, 화장품은 콜라겐 등 동물성 성분과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BPOM, 돼지고기 성분 표시 안한 한국산 라면 수입 규제

 

현재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식약청인 BPOM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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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OM은 원칙적으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특정 품목을 규정하고있다. 돼지와 개를 비롯해 거북이와 악어 등 육지와 해양 등 2개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동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인도네시아 유통을 금지한다.

 

, 돼지고기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예외조항을 둬 유통을 허용한다. 식약청으로부터 돼지고기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안정성과 품질, 영양가를인정받고 라벨을 부착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서면으로 3회까지 경고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환수와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POM은 지난해 6월 돼지 DNA가 검출된 한국산 라면 4(농심 신라면, 오뚜기열라면, 삼양식품 우동라면과 김치라면)에 대해 수입을 규제한바 있다.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던 한국라면이 돼지고기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제품라벨에 돼지고기 성분표시를하지 않고 유통하자 전량수거했다.

 

BPOM은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으로 불린다. 인증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절차가 까다롭다. 수입허가를보유한 파트너사가 사전에 지정돼 있어야 하며, 공식 신청 서류양식이 없어 심사관 재량에 의해 인증절차진행이 크게 좌우된다.

 

현지 규정을 위배하지 않고 BPOM 인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한국제품 수입경험이 많은 현지 유통업자나 수입업자를 파트너로 물색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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