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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rn_국표원, 중동 7국 GSO인증 대비 양자회의 실시
작성자 : 관리자(halal@world-expo.co.kr)   작성일 : 19.04.23   조회수 : 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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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 7국 GSO인증 대비 양자회의 실시

저전압기기 GSO인증 의무화…2020년 에너지소비효율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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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GSO 인증 신설 로드맵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원장 이승우)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제당국자와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중동 지역의 표준화기구로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예멘 등 총 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GSO 회원국들은 경제성장과 산업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GSO 7개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통합인증(GSO 인증) 제도를 도입, 2016 7월부터 에어컨·냉장고 등 저전압기기에 대한 인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또한 2020년 전후 강제인증 대상을 에너지소비효율, 유해물질 제한(RoHS) 18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중동지역 수출규모는 한국 총수출액의 4% 201억달러 수준이며 중동지역 GSO 7개국 주요 규제대상 품목 수출은 41억달러 규모지만 향후 할랄제품 등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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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출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GSO 7개 회원국의 통합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기술규제관련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GSO와 표준·인증 분야 교류협력을 이어왔으며 올해부터 매년 2회 중동과 우리나라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은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 논의최신 기술규제 정보, 할랄 제품 관련 인증정보 파악 △GSO 규제당국자와 우리 기업간 협력채널 구축 등 성과를 거뒀다.

 

GSO가 신규도입하는 기계분야와 RoHS 기술규정에 대해 규제정보와 시행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문점을 양자회의를 통해 해소했으며 기술규제 설명회에서는 전기전자 제품 등에 대한 우리나라와 GSO의 기술규제 동향을 교환하고 할랄 제품 관련 GSO의 최신 인증정보를 청취했다.

 

국표원의 관계자는이번 공동워크숍에는 우리 시험인증기관과 민간기업 전문가들도 참여해 GSO 규제당국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GSO와 우리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국표원은 이번 취득한 GSO의 최신 규제정보를 중동지역 수출기업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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